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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권·권한

기업 구조설계 및 거버넌스

기업 구조는 소유권, 대리권한, 경제적 권리와 의결권 및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승인절차를 정합니다. DP Counsel은 창업자, 비상장기업, 투자자, 가족기업, 미국 자회사 및 공동 소유자와 직접 협력하여 현재 운영뿐 아니라 자금조달, 인수 및 소유권 이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corporation과 LLC 구조를 설계합니다.

기업법 자문

기업 구조 및 거버넌스 자문

법인 형태의 선택 및 설립

Corporation과 LLC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하는지는 거버넌스, 소유권, 자금조달 가능성, 지분 양도, 관리방식뿐 아니라 세무·규제 전문가가 사업을 분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DP Counsel은 소유자 구성, 사업계획, 예상 투자자, 영업지역 및 향후 거래를 고려하여 델라웨어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미국 관할을 검토합니다. 설립 업무에는 설립증서, 부속정관 또는 운영계약, 설립자 조치, 최초 이사회·멤버 승인, 등록대리인 및 필요한 경우 타주 영업등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창업자 지분 및 초기 자본구조

창업자 지분 문서는 발행 대상, 대가, 베스팅 시기 및 창업자가 업무 제공을 중단할 경우의 처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식 또는 멤버십 지분 인수계약에는 베스팅, 회사의 환매권, 양도제한, 진술 및 지급 방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승인, 주권 또는 장부기재 기록, 자본구조표 및 출자 문서도 동일한 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Section 83(b) 관련 결정은 법률문서를 세무자문으로 간주하지 않고 적격 세무자문인과 적시에 조정해야 합니다.

거버넌스·권한 및 유보사항

거버넌스 문서는 이사, 매니저, 임원, 멤버 및 주주 사이의 권한을 배분합니다. 정관 또는 설립증서, 부속정관이나 운영계약, 주주간 약정 및 이사회·멤버 결의는 통상적으로 위임되는 권한과 강화된 승인이 필요한 의사결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산, 자금조달, 지분 발행, 인수·매각, 특수관계자 거래, 주요 임원 선임, 중요 계약, 분배 및 거버넌스 문서 변경 등이 유보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인의무·이해충돌 및 법인 승인

이사, 매니저, 지배주주 및 기타 의사결정자에게 적용되는 신인의무 또는 계약상 기준은 법인형태, 준거법, 거버넌스 문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약정, 창업자 거래, 보수 결정, 자금조달, 권리 포기 및 지배권 변경은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이해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DP Counsel은 하나의 주법상 기준이나 승인방식이 모든 법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않고 해당 미국 회사법 절차를 검토합니다.

법인 기록 및 지속적 준수

법인기록은 법인이 어떻게 설립되었고 누가 소유하며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 중요 의사결정이 어떻게 승인되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정비된 법인기록부에는 거버넌스 문서, 소유권 기록, 이사회·지분권자 조치, 임원 선임, 권한위임 정책, 중요 변경 및 연례·수시 승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굿스탠딩, 등록대리인 기록, 연차보고 및 타주 영업등록은 적용되는 관할별로 관리해야 합니다.

경험

주요 업무 경험

01

모회사·자회사 LLC 운영계약서

와이오밍 모회사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위한 조정된 manager-managed 운영계약서 작성 — 관리 권한, 소유권 배치, 법인 간 조정 및 맞춤형 거버넌스 조항 포함.

02

LLC 지분 이전 및 재구조화

LLC 지분 이전 및 재구조화 자문 — 소유권, 거버넌스 및 이전 문서의 검토 포함.

03

크로스보더 지분 이전

뉴욕 법인과 싱가포르 법인이 관련된 경영권 지분 이전 문서에 관해 자문했습니다. 두 관할권에 걸친 경영권 변경에서 발생하는 법인·크로스보더 소유권 고려사항을 조정했습니다. 본 로펌은 법인 승인 및 이사회 결의, 주식 이전 구조, 자본화 및 소유권 기록 갱신, 그리고 이전에 따른 크로스보더 거버넌스 함의를 다루었습니다. 미국 법인의 거버넌스 체계와 싱가포르 주주의 권리 간 관계도 검토했으며, 클로징 인도물 및 클로징 후 법인 관리 사항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대표 사례는 선별된 완료 법률 업무를 익명화한 설명입니다. 기밀 보호를 위해 일부 세부 사항은 일반화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과거 성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Attorney Advertising).

의뢰인

주요 의뢰인

창업자→기업→성장 단계 기업→미국 진출 한국 기업→

산업

관련 산업

기술→전문 서비스→투자 운용→

발행물

관련 인사이트

영문 인사이트 · 기업 구조설계 및 거버넌스

최초 자금조달 전 창업자 지분: 베스팅, 83(b) 신청, 지적재산권 소유권 및 자본구조표 무결성

영문 인사이트 · 사모 자금조달

SAFE vs 전환사채: 적절한 금융 수단 선택

신규 업무 문의

기업 구조설계 및 거버넌스 문의

신규 사안 문의는 이해충돌 검토 대상입니다. 관련 당사자, 거래 단계, 주요 문서, 일정 및 요청 업무를 알려 주십시오. 본 로펌이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밀정보, 특권정보 또는 중요 민감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문의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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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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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Counsel PLLC는 뉴욕 전문 유한책임회사(PLLC)입니다.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 로펌은 해당 자격 및 적용 법률의 범위 내에서 미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로펌은 한국 또는 기타 비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미국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은 적절히 자격을 갖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DP Counsel PLLC가 조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