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설계·거버넌스 · 크로스보더 거래
크로스보더 경영권 지분 이전
뉴욕 사업체와 싱가포르 법인 간 경영권 지분 이전 문서 자문 — 법인 승인, 주식 이전 절차, 소유권 기록, Closing(클로징) 인도물 및 클로징 후 법인 관리사항 검토.
자문사례 보기 →변호사 프로필
설립자 겸 대표변호사
뉴욕주 변호사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기업·거래 전문 변호사이자 DP Counsel PLLC의 설립자 겸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업, 창업자, 경영진, 사업주, 투자자 및 펀드 스폰서에게 국내 및 크로스보더를 불문하고 미국법이 적용되는 기업·거래 사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에는 인수합병, 벤처캐피털 및 기타 사모 자금조달, 기업 구조설계, 소유권 및 거버넌스 약정, 상거래 계약, 기술거래가 포함됩니다.
박 변호사의 업무는 거래 구조가 아직 구체화되는 단계이거나, 핵심 전제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거나, 자본을 투입하거나 구속력 있는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여러 대안의 법적·상업적 결과를 파악해야 하는 시점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배권, 경제적 이해관계, 책임, 규제 리스크, 향후 유연성 및 회수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사항을 식별하고, 방향을 정하기 전에 각 대안의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박 변호사는 문서나 법률 조항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인 구조, 소유권 약정, 자금조달 조건, 거버넌스 권리, 계약상 의무 및 규제 요건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을 실무적인 거래 구조, 명확한 협상 입장 및 상호 조율된 실행 가능한 문서로 구체화합니다.
의뢰인은 제안된 거래의 검토, 자금조달 및 투자 구조설계, 인수거래 및 복잡한 상거래 계약의 협상, 미국 사업 운영과 크로스보더 성장을 위한 일관된 법적 체계의 구축을 위해 박대훈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의뢰인은 초기 구조설계부터 협상, 문서화, 서명 및 클로징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 과정에서 박 변호사와 직접 협업합니다.
뉴욕주 법원 공식 변호사 등록 조회 (새 창)이름: Daehoon Park
주요 업무 경험
기업 구조설계·거버넌스 · 크로스보더 거래
뉴욕 사업체와 싱가포르 법인 간 경영권 지분 이전 문서 자문 — 법인 승인, 주식 이전 절차, 소유권 기록, Closing(클로징) 인도물 및 클로징 후 법인 관리사항 검토.
자문사례 보기 →사모 자금조달·증권
Regulation D Rule 506(c)에 따른 사모모집 문서 자문 — Accredited Investor(적격투자자) 자격 확인, 청약계약서, 투자자 질문서, 모집 문서, Form D 제출, 배분·자본계정 구조 및 펀드 전략에 따른 공시사항 검토.
자문사례 보기 →상거래 계약 · 크로스보더 거래
아시아 공장 생산을 위한 미국 하드웨어 기업의 Tooling(툴링), OEM 제조 및 상표 라이선스 문서 자문 — 툴링의 소유권과 반환, 제조·품질 의무, 지식재산권 귀속, 브랜드 사용 통제, 공급망 위험 배분, 보증, 손해배상·면책 및 계약종료 조항 검토.
자문사례 보기 →인수합병
소프트웨어 사업 인수를 위한 매매문서 검토 — 이전 대상 사업자산,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및 인수 후 존속하는 운영 약정에 중점.
자문사례 보기 →인수합병
뉴저지 인허가 사업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 문서 검토 — 소유권 이전 조항과 인허가에 연계된 사업 운영사항에 중점.
자문사례 보기 →상거래 계약 · 크로스보더 거래
센서 기술개발 및 독점공급계약 자문 — 개발 의무, 소유권, 독점성, 공급약정, 성과요건 및 계약종료 조항 검토.
자문사례 보기 →선임 사유
명확한 리스크 배분을 중심으로 거래 구조를 설계합니다 — 면책, 책임 상한, 에스크로 및 상업적 배분으로 고객을 보호하면서 거래를 진전시킵니다.
클로징을 위해 문서를 구성합니다 — 수정본, 최종 실행본, 공개 스케줄(disclosure schedules), 쟁점 목록, 클로징 체크리스트를 서명·인도 준비 상태로 제공합니다.
법적 자문은 비즈니스 맥락에 기반합니다 — 쟁점 식별과 함께 상업적 영향을 고려한 실용적 권고를 제공합니다.
미국 거래 문서를 해외 소유구조·투자자 기대·현지 법률자문 업무에 정렬하며, 필요 시 미국 외 법률 사안을 조정합니다.
문서 집약적 사안에서는 서면 접수로 시작해 서면 분석을 제공합니다 — 쟁점 목록, 리스크 요약, 의사결정 사항 목록으로 명확한 기록을 만듭니다.
크로스보더 역량
본 로펌은 특히 크로스보더 사안에 역점을 둡니다 — 미국 법인 구조·권한·투자자 문서·상거래 계약·IP 소유권·데이터 의무를 해외 비즈니스 구조·상거래 관행과 정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미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국 외 법률 사안은 필요 시 자격 있는 현지 변호사와 조정합니다.
크로스보더 업무 살펴보기 →미국 법인 구조와 해외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의 정렬
미국법 문서와 현지 법률자문 업무의 조정
미국·비미국 투자자 기대에 맞춘 투자자 문서
크로스보더 운영에 맞춘 상거래 계약·IP 소유권·데이터 의무
인바운드 투자 구조설계 및 CFIUS 예비 쟁점 식별
업무 역량
경력
현재
기업·창업자·투자자·펀드 스폰서 및 국제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미국 M&A, 크로스보더 거래, 사모 자금조달·증권법 준수, 기업 구조설계·거버넌스, 기술 거래, 상업 거래, 관련 업무 및 상시 자문을 제공하는 뉴욕 기업·거래 로펌을 설립했습니다. 본 로펌은 거래 구조설계, 리스크 배분, 실행 가능 문서화 및 실용적 비즈니스 판단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전
기업·창업자·투자자에게 미국 기업·M&A·사모 자금조달·증권법 준수·기술·크로스보더 사안 자문 — DP Counsel PLLC의 기반이 된 문서 중심·실행 지향적 업무입니다.
초기
초기 전문 경력에는 Federal Practice Group 및 KPMG Law Vietnam에서의 역할이 포함됩니다.
2015
2015년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6
2016년 뉴욕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본 로펌은 해당 자격 및 적용 법령의 범위 내에서 미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 또는 기타 비미국 법률 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