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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지배권, 자본 및 성장을 위한 미국 기업·거래 법률자문.

DP Counsel은 기업과 그 핵심 관계자에게 미국 기업법, 거래 및 크로스보더 사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는 기업지배구조, 자금조달, M&A 및 상거래입니다.

DP Counsel PLLC 설립자·대표변호사 박대훈

설립자·대표변호사 | DP Counsel PLLC

박대훈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기업·거래 전문 변호사이자 DP Counsel PLLC의 설립자 겸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업, 창업자, 경영진, 사업주, 투자자 및 펀드 스폰서에게 국내 및 크로스보더를 불문하고 미국법이 적용되는 기업·거래 사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에는 인수합병, 벤처캐피털 및 기타 사모 자금조달, 기업 구조설계, 소유권 및 거버넌스 약정, 상거래 계약, 기술거래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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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고객

기업과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을 위한 법률자문

DP Counsel은 기업, 창업자, 경영진, 주주, 투자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유구조, 지배구조, 자금조달, 보상, 인수·매각, 투자회수 및 상거래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각 업무의 의뢰인과 대리 범위는 이해상충 확인을 거쳐 별도로 정해집니다.

산업 분야

산업 분야

의뢰인이 활동하는 산업의 상업적·규제적 맥락을 반영한 거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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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업무 문의

신규 사안 문의는 이해충돌 검토 대상입니다. 본 로펌이 해당 정보를 수령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밀정보, 변호사–의뢰인 특권이 적용되는 정보 또는 기타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서면 문의 시작

Attorney Advertising. 문의 제출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해충돌 검토 및 서면 업무계약 체결 후에만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DP COUNSEL P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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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NY 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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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 (929) 723-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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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Counsel PLLC는 뉴욕 전문 유한책임회사(PLLC)입니다.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 로펌은 해당 자격 및 적용 법률의 범위 내에서 미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로펌은 한국 또는 기타 비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미국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은 적절히 자격을 갖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DP Counsel PLLC가 조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