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DP COUNSEL PLLC
업무 분야대표 사례의뢰인인사이트기고·게재소개문의

미국 기업·거래 법률자문

기업·창업자·투자자를 위한 미국 기업법·거래법 자문

DP Counsel은 미국 내 및 크로스보더 M&A, 사모 자금조달, 기업 거버넌스, 기술·상거래 계약 등 기업·거래 사안 전반에 관해 자문합니다.

업무 문의하기업무 분야 보기

주요 역량

핵심 업무 분야

인수합병

비상장기업 인수·매각에서 거래 구조, 실사, 본계약, 위험 배분, 승인, 클로징 및 사후 이행을 하나의 거래 체계로 연결합니다.

벤처투자

벤처투자에서 회사 측 또는 투자자 측을 자문하며 경제조건, 희석, 거버넌스 권리, 증권법 준수, 자본구조, 승인 및 클로징을 정합적으로 구성합니다.

사모 자금조달

SAFE, 전환약속어음, 우선주 및 사모 발행에서 투자조건을 자본구조, 거버넌스, 증권법상 면제, 승인 및 클로징 절차와 정합적으로 구성합니다.

기술 거래

SaaS, 소프트웨어, API, 데이터, AI, 개발 및 플랫폼 거래에서 IP 권리, 구현, 보안, 서비스 성능, 경제조건 및 종료 구조를 통합적으로 설계합니다.

상거래 계약

서비스, 공급, 제조, 유통 및 전략적 계약에서 사업 운영의 우선순위를 경제조건, 성과기준, 위험 배분 및 종료권으로 정밀하게 구현합니다.

크로스보더 거래

크로스보더 인수, 투자, 미국 시장 진출 및 확장에서 법인구조, 권한, 자금조달, 계약, 현지 자문 및 다중 관할권 클로징을 조율하는 미국법 자문입니다.

전체 업무 분야 보기 →
DP Counsel PLLC 설립자·대표변호사 박대훈

설립자·대표변호사 | DP Counsel PLLC

박대훈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기업·거래 전문 변호사이자 DP Counsel PLLC의 설립자 겸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업, 창업자, 경영진, 사업주, 투자자 및 펀드 스폰서를 대상으로 미국 내 또는 크로스보더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국법상 기업·거래 사안에 관해 자문합니다. 주요 업무에는 인수합병, Venture Capital(벤처캐피털) 및 기타 사모 자금조달, 기업 구조설계, 소유권 및 거버넌스 약정, 상거래 계약, 기술거래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변호사

전체 프로필 보기 →

대표 경험

대표 사례

대표 사례 보기 →
PRIVATE FINANCING

Rule 506(c) 사모펀드 모집 문서 자문

Rule 506(c) 사모 발행의 펀드 및 모집 문서 자문(적격투자자 확인 및 Reg D 준수 포함)

사모펀드 및 투자기구
SOFTWARE ACQUISITION

소프트웨어 기업 매매계약 자문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 관련 매매계약 및 운영 구조 검토

인수합병
CROSS-BORDER MANUFACTURING

아시아 제조·OEM 공급·상표 라이선스 자문

미국 하드웨어 기업의 아시아 생산 관련 제조·OEM 공급·상표 라이선스 문서 조정(생산 자산, 품질 및 공급망 위험 포함)

상거래 계약크로스보더 거래

Attorney Advertising. 과거 성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업무의 완료는 관련 거래가 반드시 종결되었거나 특정 결과를 달성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사이트

선별 인사이트

전체 인사이트 보기 →

기업 구조설계 및 거버넌스 · 2026년 8월

초기 창업자 지분 구조: 베스팅, 83(b) 신고, 지식재산권, 자본구조 관리

창업자 지분은 단순한 지분율 배분을 넘어섭니다. 외부 투자 유치 전 주식 발행, 베스팅(Vesting) 일정 설정, §83(b) 선택 신고, 지식재산권(IP) 귀속, 이사회 및 주주 승인 절차를 포함한 주식원장(Stock Ledger)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인사이트 읽기 →

인수합병 · 2026년 8월

비상장 기업 M&A의 언아웃: 가치 평가 격차를 구속력 있는 지급 구조로 전환하기

언아웃(Earn-out)은 미래 실적에 대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하는 수단이나, 성과지표(Performance Metrics), 회계기준, 운영 약정, 정보접근권, 지급 메커니즘 및 분쟁해결 절차를 일관성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인사이트 읽기 →

주요 분석 · 사모 자금조달

시드 우선주(Seed Preferred Stock) 자금조달: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클로징 체크리스트

본 가이드는 시드 우선주(Seed Preferred Stock) 자금조달을 위한 체계적인 클로징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며, 창업자와 투자자가 기업의 법적 요건 및 규제 준수를 유지하면서 텀시트(term sheet)에서 최종 계약 실행까지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돕습니다.

인사이트 읽기 →

외부 기고·게재

전체 기고·게재 보기 →

Databird Journal · Q&A 형식 기고

2026년 디지털 자산 거래: 거래 구조설계·실사 및 증권법상 쟁점

원문 보기 (영문) (새 창)

신규 업무 문의

신규 사안 문의는 이해충돌 검토 대상입니다. 본 로펌이 해당 정보를 수령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밀정보, 변호사–의뢰인 특권이 적용되는 정보 또는 기타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서면 문의 시작

Attorney Advertising. 문의 제출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해충돌 검토 및 서면 업무계약 체결 후에만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DP COUNSEL PLLC

11 Broadway, Suite 615
New York, NY 10004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contact@dpcounsellaw.com

전화: +1 (929) 723-3792

로펌

  • 업무 분야
  • 산업 분야
  • 대표 사례
  • 인사이트
  • 외부 기고·게재
  • 소개
  • 문의

법적 고지

  • 법적 고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2026 DP Counsel PLLC.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 광고. 과거 성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DP Counsel PLLC는 뉴욕 전문 유한책임회사(PLLC)입니다.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 로펌은 해당 자격 및 적용 법률의 범위 내에서 미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로펌은 한국 또는 기타 비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미국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은 적절히 자격을 갖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DP Counsel PLLC가 조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