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고객 솔루션
스타트업 및 성장기업
설립, 창업자 간 권리관계, 지배구조, 지식재산권 보호, 상업계약, 자금조달 및 성장 단계별 법적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자문합니다.
설립자·대표변호사 | DP Counsel PLLC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기업·거래 전문 변호사이자 DP Counsel PLLC의 설립자 겸 대표변호사입니다. 기업, 창업자, 경영진, 사업주, 투자자 및 펀드 스폰서에게 국내 및 크로스보더를 불문하고 미국법이 적용되는 기업·거래 사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에는 인수합병, 벤처캐피털 및 기타 사모 자금조달, 기업 구조설계, 소유권 및 거버넌스 약정, 상거래 계약, 기술거래가 포함됩니다.
뉴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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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506(c) 사모 발행의 펀드·발행 문서 자문 — 인증된 투자자 확인 및 Reg D 준수 포함.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에 관해 자문했으며, 매매 문서, 양도 대상 사업 자산,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및 인수 후 지속되는 운영 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미국 하드웨어 기업의 아시아 생산 관련 제조·OEM 공급·상표 라이선스 문서 조정 자문 — 생산 자산, 지식재산권, 품질 및 공급망 리스크 포함.
Attorney Advertising. 과거 성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률 업무의 완료는 관련 거래가 반드시 종결되었거나 특정 결과를 달성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요 역량
주식·자산 인수에서 매수인과 매도인을 대리하여 거래 구조와 실사부터 계약 협상, 클로징 및 클로징 후 이행까지 자문합니다.
성장기업과 벤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구조, 투자문서, 지배구조 권리, 증권법 준수, 승인, 자본구조 기록 및 거래종결을 자문합니다.
SAFE, 전환약속어음(Convertible Note), 우선주 및 사모 발행을 Regulation D 면제, Regulation S 역외거래 조항 및 적용 가능한 주법 체계에 맞추고 필요한 경우 Form D 통지 신고를 지원합니다.
SaaS, 소프트웨어, API, AI 및 플랫폼 거래에서 IP, 데이터, 보안, 구현, 서비스 성능 및 상업적 책임을 배분합니다.
매출, 구매, 생산, 유통 및 전략적 운영관계의 경제조건, 성과기준, 위험 배분 및 종료 조건을 계약으로 작성·협상합니다.
국내외 기업, 창업자 및 투자자를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인수, 투자, 미국 시장 진출 및 확장에 관한 미국법 자문을 제공하고, 미국 법인과 거래 문서를 해외 소유구조, 권한, 자금조달, 운영 및 클로징 요건과 정합적으로 조율합니다.
주요 고객
DP Counsel은 기업, 창업자, 경영진, 주주, 투자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유구조, 지배구조, 자금조달, 보상, 인수·매각, 투자회수 및 상거래 관계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각 업무의 의뢰인과 대리 범위는 이해상충 확인을 거쳐 별도로 정해집니다.
발행물
기업 구조설계 및 거버넌스 · 2026년 7월
창업자 지분은 단순한 지분율 배분이 아닙니다. 법적 패키지는 외부 자본 도입 전에 발행, 베스팅, 세무 신고, 지적재산권 소유권, 승인 및 주식 기록을 정렬해야 합니다.
인사이트 읽기 →인수합병 · 2026년 6월
Earnout은 향후 실적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지만, 측정 지표, 회계 기준, 운영 약정, 정보 접근권, 지급 메커니즘, 분쟁 처리 절차가 단일·일관된 체계를 이룰 때만 가능합니다.
인사이트 읽기 →영문 본문주요 분석 · 사모 자금조달
This guide provides a structured closing checklist for seed preferred stock financings, helping founders and investors navigate the transition from term sheet to final execution while maintaining corporate hygiene and regulatory compliance.
인사이트 읽기 →신규 업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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