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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Counsel은 기업과 사업 관련 법률문제를 가진 개인 의뢰인에게 미국 기업법, 거래 및 크로스보더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각 업무의 의뢰인과 대리 범위는 해당 사안 및 이해상충 여부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01

기업

비상장기업과 성장기업의 미국 법인 구조, 지배구조, 계약, 자금조달, 인수 및 소유권 변경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기업 →성장 단계 기업 →가족 경영 기업 →
02

창업자·경영진·사업주

기업의 설립, 소유, 경영, 투자, 인수 또는 매각 과정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한 개인에게 자문합니다. 주요 사안에는 창업자·주주 간 약정, 지분 및 베스팅, 임원·자문·컨설팅 계약, 지분 이전, 바이아웃, 경업금지 등 제한약정, 개인보증, 퇴사·분리 및 투자회수 약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회사 또는 개별 이해관계인을 대리할 수 있으나, 양측 모두를 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자 →
03

투자자 및 펀드 스폰서

투자자와 펀드 스폰서의 사모 자금조달, 청약·발행 문서, 투자기구, 지배구조 권리, 증권법 준수 및 크로스보더 투자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투자자 →펀드 스폰서 →
04

국제 비즈니스

해외 기업, 창업자, 사업주 및 투자자의 미국 시장 진출, 법인 구조설계, 인수, 자금조달, 기술 거래 및 상업계약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국제 비즈니스 →미국 진출 한국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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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안 문의는 이해충돌 검토 대상입니다. 본 로펌이 해당 정보를 수령할 수 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밀·특권 또는 중요 민감 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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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 (929) 723-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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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Counsel PLLC는 뉴욕 전문 유한책임회사(PLLC)입니다.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 로펌은 해당 자격 및 적용 법률의 범위 내에서 미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로펌은 한국 또는 기타 비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미국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은 적절히 자격을 갖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DP Counsel PLLC가 조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