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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 거래

인수합병(M&A)

DP Counsel은 매수인, 매도인 및 사업주를 위해 미국 비상장기업의 인수·매각·합병과 크로스보더 거래를 자문합니다. 거래 구조설계부터 법률실사, 매매계약 협상, 법인 승인 및 클로징까지 지원하며, 매매대금 조정, 이연지급 및 책임 배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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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자문

비상장기업 M&A 자문

거래 구조의 설계

DP Counsel은 주식 및 멤버십 지분 인수, 자산양수도, 법정 합병, 사업 또는 제품 부문의 매각, 카브아웃, 전략적 소수지분 투자, 창업자·경영진 바이아웃, 지분 환매, 롤오버 약정, 자본재조정 및 거래와 관련된 내부 구조개편 등 거래 형태를 검토하고 문서화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법률실사 및 거래 실행

본 로펌은 조직 및 자본구조, 권한, 중요 계약, 채무, 지식재산권, 데이터·기술 약정, 고용·보상 사안, 소송·청구, 규제 사안, 특수관계자 약정, 그리고 필요한 법인·투자자·대주 및 제3자 승인을 대상으로 거래 중심의 법률실사를 수행하거나 조정합니다.

본계약 문서와 위험배분

거래 본계약은 개별 조항의 집합이 아니라 서로 정합적인 위험배분 체계로 구성합니다. DP Counsel은 매매대금 구조와 조정, 운전자본·채무 메커니즘, Earnout(언아웃)과 조건부 대가, 진술·보장, 공개 스케줄(Disclosure Schedules), 클로징 전 영업 확약, 클로징 조건, 해제·해지권, 손해배상·면책, 에스크로와 홀드백, 진술·보장 보험(R&W Insurance)과의 연계, 제한약정, 롤오버 지분, 매도인 금융 및 클로징 후 의무에 관하여 자문합니다.

자산양수도 및 사업 매각

자산거래에는 이전 범위와 책임배분을 별도로 정의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본 로펌은 인수 대상 자산과 제외 자산, 인수 부채와 유보 부채, 매출채권·재고·예치금·선급금·기록·보증·고객 의무의 처리, 그리고 클로징 전후 청구에 대한 책임을 구분하고 문서화하는 업무를 지원합니다.

Technology Company M&A(기술기업 인수합병)

기술기업 인수거래에서는 거래 구조와 법률실사가 소프트웨어·지식재산권 소유관계, 오픈소스 및 제3자 구성요소, 데이터 권리와 보안 의무, 주요 고객·벤더·클라우드·라이선스 계약, 양도제한과 지배권 변경 조항, 제품개발 약정, 핵심 기술인력, 그리고 클로징 후 필요한 시스템 또는 전환 지원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DP Counsel은 이러한 기술 관련 쟁점을 매매계약, 공개 절차, 위험배분 및 클로징 인도물과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적격 전문 자문인과 협업합니다.

크로스보더 거래

크로스보더 거래에서 DP Counsel은 해당 미국법 업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고, 이를 해외 소유구조, 법인 권한, 자금조달, 세무 구조, 규제, 고용, 데이터 이전 및 현지법 요건과 조정합니다. 거래문서는 법인법, 서명권한, 집행 가능성, 자금흐름, 필요한 승인, 분쟁해결 및 다중 관할권 클로징의 실제 순서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경험

주요 업무 경험

소프트웨어 기업 매매계약 자문

소프트웨어 기업 인수 관련 자문. 매매계약서 작성·검토, 양도 대상 사업 자산,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및 인수 후 운영 구조 검토.

기업 인수 및 상업 임대차 검토

기업 매매계약 및 관련 상업 임대차 계약 검토. 인수 조건, 승계 의무, 임대차 관련 위험 분석 및 매매·임대차 문서 간 정합성 검토.

자산매매계약 검토

비상장 기업 자산매매계약 검토 및 양도 자산, 승계·제외 부채, 진술 및 보장, 클로징 의무 및 클로징 후 위험 배분 검토

대표 사례는 완료된 주요 법률업무 중 일부를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비밀유지를 위해 일부 세부사항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과거의 업무 수행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Attorney Advertising).

의뢰인

주요 의뢰인

기업→창업자→투자자→

산업

관련 산업

기술→제조→헬스케어→투자 운용→

발행물

관련 인사이트

영문 인사이트 · 인수합병

자산 매수 vs 주식 매수: 사기업 인수 구조화

영문 인사이트 · 인수합병

비상장기업 M&A의 운전자본 조정

인수합병

비상장 기업 M&A의 언아웃(Earn-out): 가치평가 격차 해소를 위한 지급 구조 설계

영문 인사이트 · 인수합병

매도인 어음, 에스크로, 홀드백 및 상계권: 일관된 대금 지급 유예 패키지 설계

영문 인사이트 · 인수합병

인수계약의 손해배상·면책 책임상한 및 바스켓

공식 참고자료

  • 델라웨어 일반회사법 — 합병·통합·전환 (영문 자료, 새 창)

    델라웨어 회사의 합병 및 관련 거래에 관한 법률 조문이며, 다른 법인형태나 관할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 기업결합 사전신고 안내 (영문 자료, 새 창)

    기업결합 사전신고 요건 검토를 위한 HSR 제도 공식 안내이며, 모든 인수 거래에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 준거법 및 해당 기관의 최신 지침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링크 제공은 정부기관의 추천이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규 업무 문의

M&A 거래 문의

신규 사안 문의는 이해충돌 검토 대상입니다. 관련 당사자, 거래 단계, 주요 문서, 일정 및 요청 업무를 알려 주십시오. 본 로펌이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밀정보, 특권정보 또는 중요 민감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문의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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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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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 (929) 723-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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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Counsel PLLC는 뉴욕 전문 유한책임회사(PLLC)입니다.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 로펌은 해당 자격 및 적용 법률의 범위 내에서 미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로펌은 한국 또는 기타 비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미국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은 적절히 자격을 갖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DP Counsel PLLC가 조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