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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조달

사모 자금조달

사모 자금조달에서는 투자 경제조건, 자본구조, 거버넌스, 공시, 거래 실행 및 증권법상 면제가 하나의 일관된 거래를 구성해야 합니다. DP Counsel은 발행회사, 펀드 스폰서, 창업자, 투자자, 미국 자회사 및 투자기구와 직접 협력하여 SAFE, 전환약속어음, 우선주·보통주, 워런트 및 청약구조를 활용한 시드·성장·브리지·전략적 투자를 자문합니다.

관련 대표 사례관련 인사이트서면 문의 시작

자금조달 자문

사모 자금조달 및 증권법 자문

자금조달 구조 및 증권의 선택

사모 자금조달에는 보통주·우선주, SAFE, Convertible Note(전환약속어음), 워런트, 담보부·무담보부 채무, 브리지 금융 또는 복합 구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구조는 발행회사의 성장단계, 자금수요, 가치평가 준비상태, 투자자 유형, 기존 자본구조, 담보 및 예상되는 후속 거래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수단의 선택은 의결권과 경제적 권리, 희석, 만기, 상환부담, 전환 결과, 우선순위 및 현재와 후속 라운드에 필요한 승인에 영향을 줍니다.

텀시트 및 경제조건

텀시트는 본계약 작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기 전에 주요 경제조건과 통제권을 정리합니다. 지분투자에서는 투자 전·후 가치평가, 자본구조 가정, 청산우선권, 참가권, 배당, 전환, 희석방지, 상환, 우선인수권, 옵션풀 처리 및 거래비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전환증권이나 채무에서는 원금, 이자, 만기, 할인, 가치평가 상한, 담보, 우선순위, 상환, 전환사유, 수수료 및 클로징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및 기관투자 문서

가격이 정해진 우선주 투자에는 일반적으로 설립증서 등 거버넌스 문서의 변경, 주식인수계약, 투자자권리계약, 의결권계약, 우선매수권·공동매도권 계약이 서로 정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거래에 따라 경영참여권 서신, 면책약정, 공개 스케줄, 법률의견서, 증명서, 질문서 및 이사회·주주 승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문서는 동일한 자본구조, 대상 투자, 투자자 그룹 및 클로징 절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증권등록 면제 및 증권법 준수

모든 사모 발행에는 등록의무에 대한 적용 가능한 면제와 그 요건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Section 4(a)(2), Regulation D, Regulation S 또는 다른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지위와 확인방법, 모집 커뮤니케이션, 일반권유, 역외 활동, 결격사유 실사, 다른 발행과의 통합, 재판매 제한, 범례 및 주별 Blue Sky 요건이 발행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면제가 모든 자금조달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클로징·자본구조 및 사후 준수

클로징은 서명을 수집하는 것만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클로징 조건을 충족하고, 이사회·지분권자 승인을 얻으며, 공개자료와 자본구조표를 확정하고, 투자자 자격자료와 자금흐름을 확인하며, 주권 또는 장부기재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합의된 클로징 세트를 인도해야 합니다. 단계별·수시 클로징에는 명확한 권한, 기준일, 가입절차 및 서로 다른 날짜에 참여한 투자자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경험

주요 업무 경험

상업용 부동산 신디케이션 문서화

일리노이주 상업용 부동산 신디케이션(Syndication, 부동산 공동투자) 관련 문서 자문 및 사모 발행·투자자 문서 검토

SAFE 금융 계약 검토

스타트업 자금조달을 위한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문서 검토 및 전환 구조, 밸류에이션 캡(Valuation Cap, 기업가치 제한) 조항 및 자금조달 수단과 회사 지분구조 간 관계 검토

약속어음·양도계약·담보계약 검토

사모 자금조달(Private Financing) 구조에서의 약속어음(Promissory Note), 양도계약(Assignment Agreement), 담보계약(Security Agreement) 등 관련 계약 문서 일체 검토. 지급·만기 조건, 채무불이행 및 구제 조항, 담보권 설정 및 양도 절차와 관련 문서 간의 일관성 확인.

대표 사례는 완료된 주요 법률업무 중 일부를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비밀유지를 위해 일부 세부사항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과거의 업무 수행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Attorney Advertising).

의뢰인

주요 의뢰인

창업자→기업→투자자→펀드 스폰서→

산업

관련 산업

기술→투자 운용→

발행물

관련 인사이트

사모 자금조달

시드 우선주(Seed Preferred Stock) 자금조달: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클로징 체크리스트

영문 인사이트 · 사모 자금조달

SAFE vs 전환사채: 적절한 금융 수단 선택

영문 인사이트 · 사모 자금조달

Regulation D와 Regulation S: 사모발행 기초

기업 구조설계 및 거버넌스

초기 창업자 지분 구조(Equity Structure): 베스팅(Vesting), §83(b) 신고, IP 귀속, 자본구조 관리

공식 참고자료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Rule 506(b) 사모발행 (영문 자료, 새 창)

    Rule 506(b) 발행의 요건과 관련 신고자료에 관한 공식 안내입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Form D 통지 신고 (영문 자료, 새 창)

    Form D 통지 신고에 관한 공식 지침이며, Form D 신고 자체가 증권법상 면제를 창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 준거법 및 해당 기관의 최신 지침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링크 제공은 정부기관의 추천이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규 업무 문의

사모 자금조달 문의

신규 사안 문의는 이해충돌 검토 대상입니다. 관련 당사자, 거래 단계, 주요 문서, 일정 및 요청 업무를 알려 주십시오. 본 로펌이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밀정보, 특권정보 또는 중요 민감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문의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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