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지식재산권 소유구조
기술 거래에서는 각 당사자가 기존에 보유한 자산과 관계 중 새로 개발·설정·제공되는 자산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은 기존 기술, 프로젝트 인도물, 업무결과물, 도구, 템플릿, 데이터, 문서, 개선물, 2차적 저작물 및 피드백을 구별해야 합니다. 의도한 결과에 따라 양도, 독점·비독점 라이선스, 제한된 내부사용권, 사업화 권리 또는 소유권과 라이선스의 조합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하나의 포괄적 명칭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