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bird Journal
Q&A 형식 기고
2026년 디지털 자산 거래: 거래 구조설계·실사 및 증권법상 쟁점 (새 창)
Digital Asset Deals in 2026: Structuring, Diligence, and the Securities Question
박대훈 변호사
박대훈 변호사는 이 Q&A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의 구조설계는 상품 명칭이 아니라 실제 권리, 통제 체계 및 운영모델의 분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토큰 보유자의 권리, 자산 수탁, 지식재산권 및 국경 간 유통을 법인구조와 상업계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살펴봅니다.
M&A(인수합병)에서는 대상회사의 현재 준법 상태뿐 아니라 과거 토큰 발행, 매수인에게 제시한 설명 및 규제 대상 활동의 이력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다룹니다. Private Key(개인키), Treasury Wallet(자체 보유자산 지갑) 및 Smart Contract(스마트계약)의 관리권한을 확인하고, 실사 결과를 클로징 전 시정조치, 클로징 조건, 특별 손해배상·면책 및 대금 일부 지급유보에 반영하는 방안도 설명합니다.
증권법과 관련해서는 자산 자체의 법적 성격과 그 자산의 발행·판매 방식을 구분합니다. 자산 자체가 증권이 아니더라도 Investment Contract(투자계약)의 일부로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발행 구조, 마케팅, 투자자 자격 및 양도제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재 효력이 있는 요건과 제안 단계의 규제 변경을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디지털 자산
- 인수합병
- 증권법
영문 원문 · 국문 제목 및 소개는 독자의 이해를 위한 번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