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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즈니스

크로스보더 거래

크로스보더 거래의 실행력은 미국 법인, 권한, 소유구조, 자금조달, 계약 및 거래 문서를 해외 모회사,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구조와 얼마나 정합적으로 연결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DP Counsel은 미국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국제 기업, 창업자, 투자자 및 사업주와 직접 협력하여 인바운드 투자, 다중 관할권 인수, 자금조달, 합작투자, 상업관계 및 기술 거래를 자문합니다.

미국 크로스보더 자문

크로스보더 거래를 위한 미국법 자문

미국 시장 진출 및 법인 구조

미국 시장진출 구조는 예정된 사업, 소유자, 영업 주, 자금조달, 임직원·계약자, 고객관계, 지식재산권 및 향후 거래를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미국 자회사, 지주회사 또는 제한적인 경우 지점 등 다른 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orporation과 LLC의 선택은 거버넌스, 자금조달, 관리 및 전문 세무분석에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형태나 관할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자본구조·자금조달 및 계열사 간 계약

미국 사업의 자금은 지분출자, 주주·계열사 대여, 제3자 금융 또는 복합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서는 금액, 통화, 시기, 상환·분배권, 적용되는 이자, 우선순위, 전환, 담보 및 필요한 승인을 정해야 합니다. 자본기록은 납입자본과 채무를 구분하고 미국 법률기록을 모회사의 회계·소유권 기록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인수·합작투자 및 운영계약

크로스보더 인수, 전략적 투자 또는 합작투자의 미국법 업무에는 구조, 실사, 텀시트, 매매·투자계약, 거버넌스, 자본구조, 승인 및 클로징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작투자 문서는 소유권, 경영, 유보사항, 추가출자의무, 사업범위, IP·데이터, 양도제한, 교착상태, 희석, 채무불이행, 회수 및 해외 모회사·계열사 약정과의 관계를 다루어야 합니다.

증권·외국인투자 및 보고 업무

해외 소유와 자금조달에는 당사자, 사업, 기술, 투자자, 거래구조 및 활동에 따라 여러 미국법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모 발행에는 적용 가능한 증권법상 면제와 주법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수·투자에는 CFIUS 또는 다른 외국인투자 심사의 문턱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EA 조사, 실소유자 보고 및 주별 법인신고도 관련될 수 있으나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지 변호사 및 전문자문인 조정

DP Counsel은 적용 가능한 미국법 업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고, 비미국 법인법, 승인, 집행가능성, 신고, 고용, 규제 및 기타 현지 요건은 적격 현지 변호사와 협업합니다. 각 쟁점의 담당자, 자문인 간 필요한 정보 및 미국 문서·클로징 조건·실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결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업무조정으로 비미국법 자문이 본 로펌의 자문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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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는 선별된 완료 법률 업무를 익명화한 설명입니다. 기밀 보호를 위해 일부 세부 사항은 일반화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과거 성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Attorney Advert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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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거래 문의

신규 사안 문의는 이해충돌 검토 대상입니다. 관련 당사자, 거래 단계, 주요 문서, 일정 및 요청 업무를 알려 주십시오. 본 로펌이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밀정보, 특권정보 또는 중요 민감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문의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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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 (929) 723-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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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Counsel PLLC는 뉴욕 전문 유한책임회사(PLLC)입니다.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 로펌은 해당 자격 및 적용 법률의 범위 내에서 미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로펌은 한국 또는 기타 비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미국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은 적절히 자격을 갖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DP Counsel PLLC가 조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