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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보더 거래

DP Counsel은 국제 기업, 창업자 및 투자자의 미국 시장 진출, 인수, 자금조달 및 상거래에 관한 미국법 업무를 자문합니다. 미국 법인 구조, 모회사·자회사 권한, 계열사 간 계약 및 클로징 요건을 연결하고, 비미국법·세무 등 본 로펌의 업무범위 밖의 사안은 적격 현지 변호사 및 전문가와 조정합니다.

관련 대표 사례관련 인사이트서면 문의 시작

미국 크로스보더 자문

크로스보더 거래를 위한 미국법 자문

미국 시장 진출 및 법인 구조

미국 시장진출 구조는 예정된 사업, 소유자, 영업 주, 자금조달, 임직원·계약자, 고객관계, 지식재산권 및 향후 거래를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에 따라 미국 자회사, 지주회사 또는 제한적인 경우 지점 등 다른 형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orporation(주식회사)과 LLC(유한책임회사)의 선택은 거버넌스, 자금조달, 관리 및 전문 세무분석에 영향을 주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형태나 관할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자본구조·자금조달 및 계열사 간 계약

미국 사업의 자금은 지분출자, 주주·계열사 대여, 제3자 금융 또는 복합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문서는 금액, 통화, 시기, 상환·분배권, 적용되는 이자, 우선순위, 전환, 담보 및 필요한 승인을 정해야 합니다. 자본기록은 납입자본과 채무를 구분하고 미국 법률기록을 모회사의 회계·소유권 기록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인수·합작투자 및 운영계약

크로스보더 인수, 전략적 투자 또는 합작투자의 미국법 업무에는 구조, 실사, 텀시트, 매매·투자계약, 거버넌스, 자본구조, 승인 및 클로징 문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작투자 문서는 소유권, 경영, 유보사항, 추가출자의무, 사업범위, IP·데이터, 양도제한, 교착상태, 희석, 채무불이행, 회수 및 해외 모회사·계열사 약정과의 관계를 다루어야 합니다.

증권·외국인투자 및 보고 업무

해외 소유와 자금조달에는 당사자, 사업, 기술, 투자자, 거래구조 및 활동에 따라 여러 미국법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모 발행에는 적용 가능한 증권법상 면제와 주법 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수·투자에는 CFIUS 또는 다른 외국인투자 심사의 적용요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EA 조사, 실소유자 보고 및 주별 법인신고도 관련될 수 있으나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지 변호사 및 전문자문인 조정

DP Counsel은 적용 가능한 미국법 업무를 주도하거나 지원하고, 비미국 법인법, 승인, 집행가능성, 신고, 고용, 규제 및 기타 현지 요건은 적격 현지 변호사와 협업합니다. 각 쟁점의 담당자, 자문인 간 필요한 정보 및 미국 문서·클로징 조건·실행계획에 영향을 주는 결론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업무조정으로 비미국법 자문이 본 로펌의 자문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

주요 업무 경험

아시아 제조·OEM 공급·상표 라이선스 자문

미국 하드웨어 기업의 아시아 생산 시설 관련 제조·OEM 공급·상표 라이선스 문서 조정. 공급망 구조 설계. 생산 자산의 소유권 및 반환, 제조 의무·품질 기준, 지식재산권 귀속, 브랜드 사용 통제 및 공급망 위험 배분 검토. 제조 관계 종료 시 의뢰인 보호를 위한 보증·면책·종료 조항 포함.

크로스보더 지분 이전

뉴욕 법인과 싱가포르 법인 간 경영권 지분 이전 자문 및 법인 승인, 이사회 결의, 주식 이전 구조, 자본화 및 소유권 기록 갱신, 크로스보더(Cross-border, 국경 간) 거버넌스 함의 검토. 미국 법인 거버넌스 체계와 싱가포르 주주 권리 간 관계 및 클로징 인도물·사후 관리사항 검토

센서 기술 개발 및 독점 공급 계약

센서 기술 개발 및 독점 공급 계약 자문 – 개발 의무, 기술 소유권, 독점성, 공급 약정, 성과 요건 및 계약 종료 사항에 관한 검토

대표 사례는 완료된 주요 법률업무 중 일부를 익명화하여 소개한 것입니다. 비밀유지를 위해 일부 세부사항은 일반화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과거의 업무 수행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광고(Attorney Advertising).

의뢰인

주요 의뢰인

국제 비즈니스→기업→창업자→투자자→

산업

관련 산업

기술→제조→소비재→전문 서비스→

발행물

관련 인사이트

크로스보더 거래

외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운영 모델(Operating Model)에 최적화된 법적 구조 구축

영문 인사이트 · 크로스보더 거래

미국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CFIUS 리스크와 BE-13 신고의 구분

영문 인사이트 · 크로스보더 거래

국경 간 제조 계약: 국제 생산 구조화

영문 인사이트 · 사모 자금조달

Regulation D와 Regulation S: 사모발행 기초

공식 참고자료

  • 미국 재무부 —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영문 자료, 새 창)

    특정 외국인투자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 관련 공식 정보입니다.

  • 미국 경제분석국(BEA) — BE-13 조사 (영문 자료, 새 창)

    미국 내 신규 외국인직접투자 조사 서식과 지침이며, CFIUS 심사와는 별도의 보고 업무입니다.

위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 준거법 및 해당 기관의 최신 지침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링크 제공은 정부기관의 추천이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규 업무 문의

크로스보더 거래 문의

신규 사안 문의는 이해충돌 검토 대상입니다. 관련 당사자, 거래 단계, 주요 문서, 일정 및 요청 업무를 알려 주십시오. 본 로펌이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밀정보, 특권정보 또는 중요 민감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문의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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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NY 10004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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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 (929) 723-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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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 Counsel PLLC는 뉴욕 전문 유한책임회사(PLLC)입니다.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 로펌은 해당 자격 및 적용 법률의 범위 내에서 미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로펌은 한국 또는 기타 비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미국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은 적절히 자격을 갖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DP Counsel PLLC가 조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