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DP COUNSEL PLLC
업무 분야대표 사례의뢰인인사이트기고·게재소개문의
홈/업무 분야

핵심 업무

스타트업 및 성장기업

초기 법률적 결정은 기업의 소유권, 지배권, 자금조달 선택지, 사업 실행, 실사 대응 및 전략적 유연성을 좌우합니다. DP Counsel은 창업자와 성장기업에 직접 관여하여 법인구조, 창업자 약정, 지식재산권 귀속, 거버넌스, 의사결정권, 회사기록, 인력관계 및 사업의 계약적 기반을 하나의 회사 측 법률체계로 연결하고, 불일치가 투자유치나 회수·매각의 장애가 되기 전에 정비합니다.

관련 인사이트서면 문의 시작

통합 고객 솔루션

설립·성장 및 기관투자 유치 준비를 위한 법률 구조

법인 형태의 선택, 설립 및 초기 자본구조

법인 형태는 모든 스타트업에 하나의 형태가 적합하다는 전제가 아니라 예상되는 자금조달 경로, 지배구조, 세무 분석, 지분보상 계획, 소유자 구성, 영업지역 및 회수·매각 목표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기관 벤처투자는 흔히 델라웨어 주식회사를 선호하지만, 창업자 구성, 사업모델, 투자자 기대 및 적격 세무자문인의 의견에 따라 LLC 또는 다른 주법상 법인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설립 업무에는 설립증서, 부속정관 또는 운영계약, 설립자 조치와 법인 형태에 맞는 최초 이사회·주주·매니저·사원(LLC member) 승인이 포함됩니다.

창업자 지분, Vesting(베스팅) 및 지배권 배분

창업자 지분은 법인 형태에 맞는 양도제한부 주식 또는 그 밖의 지분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문서는 발행 대상, 대가, Vesting(베스팅) 일정, 최초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지분이 확정되지 않는 클리프, 회사의 환매권 및 창업자의 업무 제공 종료 시 처리를 정해야 합니다. 가속 조항은 투자유치, 해지·퇴사 또는 지배권 변경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환매 절차와 후속 투자자 약정에 맞추어야 합니다. 창업자 그룹의 상황에 따라 양도제한과 명확한 재매입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귀속 및 인력·서비스 제공자 관계

회사는 각 창업자가 제공하는 권리와 설립 전후에 창출되는 권리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립 전 발명, 소프트웨어, 콘텐츠, 상표, 도메인, 데이터, 문서 및 기타 창업자 창작 자산의 귀속을 위해 유효한 서면 양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직원에게는 적절한 비밀정보·발명 및 지식재산권 양도 약정을 적용하고, 계약자와 자문인에게는 지식재산권과 업무결과물의 명시적 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Work Made for Hire(업무상저작물) 문구만으로 모든 권리가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인이 보유하지 않은 제3자 권리를 계약으로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지배구조, 회사기록 및 운영 규율

의사결정은 법인 형태에 따라 거버넌스 문서와 적용 법률에 맞는 이사회·주주·매니저·사원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회사는 위임권한, 승인기준, 유보사항, 서명통제 및 중요 계약 담당자를 정해야 합니다. 신인의무와 이해충돌 관련 기준은 법인, 관할, 거버넌스 문서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해관계인의 의사결정에는 공개, 회피, 독립적 검토 또는 특정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어느 한 관할의 규칙이 항상 적용된다고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유치 준비, 성장 및 전략적 전환

투자유치 준비는 SAFE, Convertible Note(전환약속어음) 또는 우선주 양식을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정확한 자본구조, 창업자 지분발행, IP 양도, 회사 승인, 중요 계약, 임직원·계약자 기록, 지분보상 기록 및 적용 가능한 준법자료를 실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지분 약속, 불일치한 지분구조표, 누락 승인, 만료 권리 및 미해결 소유권 쟁점은 시드 또는 기관투자 유치가 촉박한 일정을 만들기 전에 식별해야 합니다. 사모 발행 면제, 투자자 자격, 통지 및 증권법 준수의 상세 절차는 사모 자금조달 업무에서 다룹니다.

의뢰인

주요 의뢰인

창업자→기업→성장 단계 기업→

산업

관련 산업

기술→전문 서비스→

발행물

관련 인사이트

영문 인사이트 · 기업 구조설계 및 거버넌스

What Legal Documents Should a Delaware Startup Have Before Its First Institutional Financing?

영문 인사이트 · 기업 구조설계 및 거버넌스

Founder Departures Before Financing: Vesting, Repurchase and Control

기업 구조설계 및 거버넌스

초기 창업자 지분 구조(Equity Structure): 베스팅(Vesting), §83(b) 신고, IP 귀속, 자본구조 관리

사모 자금조달

시드 우선주(Seed Preferred Stock) 자금조달: 창업자와 투자자를 위한 클로징 체크리스트

공식 참고자료

  • 델라웨어 법인국 — 법인 설립 안내 (영문 자료, 새 창)

    법인명 확인, 등록대리인 및 델라웨어 설립 신고 절차에 관한 공식 안내입니다.

  • 미국 국세청(IRS) — Section 83(b) 선택 신고서 (영문 자료, 새 창)

    Form 15620에 관한 IRS 공식 안내이며, 신고 요건과 기한은 개별 지분 부여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위 자료는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 준거법 및 해당 기관의 최신 지침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링크 제공은 정부기관의 추천이나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규 업무 문의

스타트업·성장기업 사안 문의

신규 사안 문의는 이해충돌 검토 대상입니다. 관련 당사자, 거래 단계, 주요 문서, 일정 및 요청 업무를 알려 주십시오. 본 로펌이 수령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기밀정보, 특권정보 또는 중요 민감정보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문의만으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서면 문의 시작

DP COUNSEL PLLC

11 Broadway, Suite 615
New York, NY 10004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contact@dpcounsellaw.com

전화: +1 (929) 723-3792

로펌

  • 업무 분야
  • 산업 분야
  • 대표 사례
  • 인사이트
  • 외부 기고·게재
  • 소개
  • 문의

법적 고지

  • 법적 고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2026 DP Counsel PLLC. All rights reserved.

변호사 광고. 과거 성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DP Counsel PLLC는 뉴욕 전문 유한책임회사(PLLC)입니다. 박대훈 변호사는 뉴욕에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습니다. 본 로펌은 해당 자격 및 적용 법률의 범위 내에서 미국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본 로펌은 한국 또는 기타 비미국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미국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의뢰인은 적절히 자격을 갖춘 현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DP Counsel PLLC가 조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